이 조례는 평창군 건강 자치 실현과 주민이 주도하는 건강마을 조성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위원회"란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주민이 건강해질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는 건강마을 조직을 말한다. 2. "건강마을 조성 "이란 마을의 역사적ㆍ자연적ㆍ사회적ㆍ환경적 자원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해 마을의 건강취약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주민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건강마을 조성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지역에서의 건강한 삶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000400조 주민참여
주민은 누구나 건강마을 조성 지원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건강마을 조성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건강행태 개선에 기여해야 한다.
제000500조 설치
건강마을 조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읍ㆍ면은 자체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읍ㆍ면별 건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건강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읍ㆍ면별 건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밖의 임원은 위원회 회칙에 따라 둘 수 있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그 밖의 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활동을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그 외 명칭과 역할 등 세부사항은 위원회별로 정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 동아리 소모임 발굴 및 지역봉사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
지역사회 보건·복지 돌봄 서비스를 위한 사업
그 밖에 건강마을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0700조 위원의 위촉 및 임기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은 각 해당 읍ㆍ면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하며, 위원의 선출(신규 포함)은 추천 또는 자발적 신청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한 후 군수에게 보고한다.
군수는 위원 제1항에 따른 구성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 손상 등으로 활동수행이 부적당할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900조 기본계획 수립
군수는 건강마을 조성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마을 조성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건강증진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마을의 건강취약부분의 개선을 위한 사항
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건강마을 조성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주민의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건강마을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세부계획 수립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건강문제의 발견 및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2.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3. 그 밖에 건강마을조성 및 건강증진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활동(캠페인,보건교육)지원
제001100조 포상
군수는 건강마을 조성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위원회 등에 대하여「평창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2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