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 등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6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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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적용범위
제000300조 점용료의 부과징수 등
1
점용료는「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관계 규정에 의한 요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점용대상의 종류에 따른 요율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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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는 점용 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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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평창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실제의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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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점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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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준용
점용료의 부과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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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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