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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창군의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이하"특구"라 한다) 내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000400조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등

제66조제1항에 따라 특구 내 일반상업지역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평창군 지방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으로서 그 규모가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군수가 건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축물

제0005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건축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평창군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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