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마을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8.>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8.> 1. "마을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14호의 규정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라 함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마을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마을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마을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6. "시설관리책임자"(이하 "관리인"이라 한다)라 함은 마을급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협의회에서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정비계획의 수립

1

군수는 마을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마을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2

관리자가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제000400조 시설의 관리

1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등 마을급수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0.8.>

2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제000500조 취수원의 보호등

1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1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2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제000600조 수질검사

1

관리자는 「수도법」 제19조제31조제1항,「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와,「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2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 결과를 해당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해당 마을급수시설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제000700조 점검

1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2

삭제 <개정 2015.10.8.>

제000800조 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제000900조 유지보수

1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마을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2

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관리자는 태풍, 홍수, 지진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마을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마을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재난메뉴얼에 따라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제001100조 시설의 폐지

1

관리자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마을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마을급수시설 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8.>

2

관리자가 마을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1

폐지사유서

2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3

폐지 후 급수대책

4

삭제 <개정 2015.10.8.>

제001200조 건강진단

관리자는 수도법 제32조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마을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제001300조 요금징수

1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을급수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평창군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5.10.8.>

제001400조 관리비용

1

관리자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에는 마을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용되는 비용을 마을급수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

마을급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분담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는 연결공사 비용 이외의 가입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단서 신설 2015.10.8.>

제001500조 계량기

1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2

계량기 설치에 소용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되, 관리자가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5.10.8.>

제001600조 요금 운영 규정

징수된 사용료는 마을급수시설과 관련되는 사업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10.8.>

제001700조 설치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제001800조 구성

1

협의회는 마을급수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

협의회의 대표자는 마을 이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관리인은 협의회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10.8.>

3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하고 관리인은 시설관리 및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15.10.8.>

4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와 관리인은 그의 인적 사항을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제001900조 기능

1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5.10.8.>

1

마을급수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 청소

2

마을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 발견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

관리인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5.10.8.>

1

마을급수시설의 운전

2

수질상태의 점검과 소독 실시

3

평상시 급수의 상태와 급수량 점검

4

보호시설의 관리 및 일반인 출입 통제

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 5 장 보 칙

제002100조 실비보상

군수는 간이상수도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제002200조 교육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의한 정기점검시 같이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제002300조 관리의 위탁

1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8.>

제00240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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