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이하"발전소주변지역"이라 한다)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사업지원 등 특별회계 운용과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3. 20. 2015.12.31>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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