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ㆍ개량ㆍ활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용지"란 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구축 및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빈집 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빈집정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군수는 빈집의 효율적 정비ㆍ관리를 위하여 5년 단위의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빈집정비 및 활용의 기본 방향
빈집의 현황 및 실태
빈집정비(철거, 활용 등)를 위한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대상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부분철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하거나 주변 경관 및 환경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그 밖에 군수가 빈집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지원순위
빈집정비에 대한 지원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인접하여 주변 경관 및 환경을 현저히 해치는 빈집 및 안전사고방지 ㆍ 범죄예방 ㆍ 화재예방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한 빈집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3. 빈집 철거 후 5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빈집의 관리 및 안전조치
군수는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 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3. 화재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이용 여부 확인 및 차단 5. 그 밖에 군수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000900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