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취약계층"이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평창군에 거주하고 주소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 6.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7. 평창소방서장이 소방시설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 중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방시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8. 그 밖에 군수가 소방시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300조 책무

군수는 소방취약계층의 화재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 신청 등

1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소방취약계층은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취약계층 본인이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취약계층의 친족이나 이ㆍ반장이 대신하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지원 대상자를 추천한다.

3

읍ㆍ면장은 지원이 필요한 소방취약계층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 결정

1

군수는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신청자 또는 지원 신청자의 부양의무자의 자산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