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 수질개선 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13., 2018.12.28.>
세트에 저장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 수질개선 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13., 2018.12.28.>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8.>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하수도사용료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에 의한 수입금 <신설 2006.10.13>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06.10.13>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7조제2항의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 특별회계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평창군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평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