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평창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창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지원범위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소방기술 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 비용,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비용 3. 선진지견학, 교육, 훈련 등 의용소방대 역량강화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5.5.30.> 4.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0400조 지원절차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도 및 감독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용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업무를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5.5.30.>
제000700조 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5.30.>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