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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 인한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대상 및 기준

1

군수는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에 대하여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설치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3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먼저 지원하여야 한다.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또는 침수예상도에 침수흔적이 있거나 침수범위에 해당하는 지역

4

과거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던 지역

5

하천에 인접한 지역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

6

저수지 인근의 저지대에 있는 지역

제000400조 지원 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신청서(주택의 명칭, 위치, 규모, 사업의 목적, 내용, 사업비 등을 작성) 2. 침수 피해에 관한 내용(해당 지역,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내용을 작성) 3. 침수방지시설 설치계획서(설치 위치, 규모, 사업비 산출근거 등을 작성) 4.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단독주택에 한하며, 임차인인 경우 소유자 동의서 포함) 5.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서(공동주택에 한함)

제000500조 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10조제11조에 따라 설치·구성된 평창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 그 신청 내용을 상정하여 지원대상 등을 결정한다.

제000600조 준용

침수방지시설 설치의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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