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000200조 기능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000300조 구성 등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2.31>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 대학교수, 사회단체 대표, 관계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0004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위원회 통합운영
<삭제 2015.12.31>
제000600조 회의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8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평창군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9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9.6.19., 2017.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