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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000300조 구성 등

1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2.31>

2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 대학교수, 사회단체 대표, 관계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0004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위원회 통합운영

<삭제 2015.12.31>

제000600조 회의

1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2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8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2

간사는 평창군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9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9.6.19., 2017.12.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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