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평택시(이하"시"라 한다)가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 란 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각종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시가 필요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제000400조 설치요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 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4. 업무가 연속성·상시성이 있을 것

제000500조 설치절차

1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에게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3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4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제000600조 존속기한

1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3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위촉

1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3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3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 할 경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3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4

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미리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모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 위원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안건을 처리 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5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여야한다.

6

시장은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제10조 각 호의 해촉 사유와 제8조의 내용을 위촉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청렴서약서 제출

1

시장은 위원 위촉 또는 임명 시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청렴서약서를 제출 하게 할 수 있다.

2

위촉직 위원은 별표 1에 따르고, 당연직 위원은 별표 2에 따라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001100조 회의의 고지

위원회의 장은 해당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통보는 7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공개이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200조 대리참석

위원회 위원의 대리 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001300조 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001400조 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의 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001500조 관리 및 정비

1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자문, 심의·의결 등 결정사항 주요 내역

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4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

2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수당 등

1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 참석수당

2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 심사수당

2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평택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1.17.]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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