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300조 설치 및 기능

1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의3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평택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물 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설계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가.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검토(이하 이 조에서 "사전검토"라 한다)를 받은 경우: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나. 사전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해당 타당성 조사 결과의 반영 및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다. 그 밖의 경우: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위원회는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기획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설계용역 과업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심의를 요청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공공건축사업 추진 매뉴얼 제작에 관한 사항

3

건축유형별 설계지침서 제작에 관한 사항

4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5

설계공모 심사 전 법규 및 지침 위반, 공사비 적정성 등 용역 과업설명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0004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거나 시장이 위촉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조 개정 2024.2.20.)

제000500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문 개정 2024.2.20.)

제000600조 위원의 해임·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잃은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에 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8. 시장이 그 밖의 사유로 공정하고 성실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3제9항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4.2.20.)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심의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심의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심의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의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7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피ㆍ회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공공건축 업무부서의 장 또는 사업부서의 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4.2.20.)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별 제7조에 따른 위원이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에서 제외하고 과반수를 산출한다.

4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3

심의 안건 및 내용

4

의결 결과

5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안건의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0011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200조 비밀유지

위원은 심의한 내용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3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2.20.)

제001400조 수당 및 여비

1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2

제9조제5항에 따라 심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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