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및 제161조와「지방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평택시장이 설치·제작하는 공공시설물과 주민홍보, 주민 고지 및 주민사용에 필요한 공공제작물의 광고게재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2021.12.15.)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9.) 1. "시설물"이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물 중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호에 따라 광고물을 게시 또는 표시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7.9.29.)가.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시판, 보행자안내표시판나. 관광안내도, 게시판다. 삭 제 <2017.9.29.>라. 지정벽보판, 현수막지정게시대마. 벤취, 휴지통 2. "공공제작물"이란 주민홍보와 주민고지 및 주민사용에 필요한 모든 다음 각 목의 제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7.9.29.)가. 시정소식지 및 각종 홍보용 간행물(광고지, 전단, 소책자, 신문, 책자류 등) (개정 2017.9.29.)나. 평택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상홍보매체 (개정 2017.9.29.)다. 각종 고지서 및 통지서라. 쓰레기봉투, 정화조안내문 3. "광고"란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리고자 시설물 및 공공제작물에 특정사항을 내포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 (개정 2017.9.29.) 4. "광고주"란 이 조례에 따라 광고를 게재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9.29.) 5. "사용료"란 이 조례에 따라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가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7.9.29.)
제000300조
삭 제 <2017.9.29.>
제000400조
삭 제 <2017.9.29.>
제000500조 사용료의 부과징수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광고계약을 한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사용료는 이용면적과 광고효과 등을 참작하여 [별표1]과 [별표2]와 같이 정한다. (단서삭제 2017.9.29.)
제000600조 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사용료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납부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 또는 계약 체결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금액 기한 및 장소 등을 명시한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7.9.29.)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고주가 사용료 전액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 범위안에서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000700조
삭 제 <2017.9.29.>
제000800조 시설물의 위탁관리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에게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공공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등록한 옥외광고업자, 한국광고사업협회 또는 그 산하단체 (개정 2017.9.29.)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는 일반경쟁입찰방법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사업의효과적인 운영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9.29.)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관리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계약의 목적
위탁관리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수량
수탁관리자의 업무범위
위탁관리기간
계약금액에 관한 사항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정 2017.9.29.)
위탁관리자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광고주를 관리자가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위탁관리자는 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로부터 광고게재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0009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광고의 표시방법,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9.29.)
삭 제 <2017.9.29.>
사용료의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지방자치법」 제157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