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빈집의 활용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빈집정비사업의 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ㆍ천장재ㆍ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ㆍ증축ㆍ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시장은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000700조 빈집정비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인 경우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빈집으로 인한 범죄예방, 안전사고 방지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빈집의 활용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매입하여 생활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입주ㆍ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