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평택시의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보전 활동을 통하여 농촌지역의 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고, 지역축제ㆍ농촌관광ㆍ도농교류 등과 연계한 농촌관광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관농업"이란 농촌의 자연환경과 농업 환경으로 어우러진 경관을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경관농업지구"란 도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농촌지역으로서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4. "경관작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관작물ㆍ준경관작물ㆍ준경관초지작물나. 경관을 형성ㆍ유지ㆍ개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협의 후 재배하는 가목 이외의 작물
제000300조 경관농업의 기본원칙
경관농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시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2. 각 지역의 경관농업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농업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 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지역 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 주민과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제000400조 경관농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경관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택시 경관농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경관농업 조성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경관농업 조성 정책의 개발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경관농업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관농업을 통한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경관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경관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경관농업지구조성위원회의 설치ㆍ기능
경관농업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경관농업지구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경관농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경관농업지구 및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대한 지원 규모에 관한 사항
경관농업 홍보 및 관광 활성화 방안
그 밖에 시장이 경관농업지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평택시의회 시의원
경관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7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회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9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제0011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관농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토의 내용 및 심의 결과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400조 실태조사
시장은 경관농업계획 수립 및 경관농업지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경관농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1500조 경관농업지구의 지정ㆍ고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농업지구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 농업인 등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경관농업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경관농업지구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600조 재배작물 및 식재면적
경관농업지구에서 재배하는 작물은 제2조제4호에 따른 경관작물 등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재배작물의 식재면적은 최소 2ha 이상 집단화되어야 한다.
제001700조 경관농업의 지원
시장은 경관농업지구에서 경관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작물 등의 재배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 또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경관농업 조성을 위한 작물재배에 필요한 생산비용
단지화된 농업관광시설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기반시설
각종 체험프로그램, 축제ㆍ행사의 발굴 및 체험시설의 정비
특색 있는 향토음식과 가정요리 등 발굴 및 판매시설 지원
그 밖에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 조성에 필요한 사업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001800조 사업의 신청
제1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사업개시 전년도 8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경관작물 식재 및 관리계획 2. 농촌관광과 연계 계획 등 농촌지역 활성화 계획이 포함된 세부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