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8.14.,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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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8.14., 2013.04.16.)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4.5.13.)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4.5.13., 2015.2.17.)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평택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개정 2014.5.13.)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5.13.)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시장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또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 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4.5.13., 2015.12.18.)
시장은 제출된 도시관리계획 제안서의 내용 중 개발계획, 공공기여, 기부채납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에게 「평택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사전협상을 요구한 후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항 신설 2023.10.24.)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22조제2항에 따라 둘 이상의 일간신문 및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로 하는 하나 이상의 지역신문과 시청, 출장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지역 케이블텔레비전 또는 인터넷 방송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4.06.05.,2017.6.29., 2021.9.27.)
시장은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 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4.06.05.)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공고 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4.16.)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제75조제1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5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부개정 2019.3.15.)
영 제25조제3항제3호의 “도시ㆍ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세부시설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의 변경 2. 건축물 연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의 변경 3. 건축물 높이의 50퍼센트 미만의 변경[본조신설 2021.9.27.]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로 한다. (개정 2019.3.15.)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6.08.1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14.5.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것 (신설 2009.10.09., 개정 2015.2.17.)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14.5.13.)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09., 2013.4.16.)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개정 2009.10.09.) 2.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 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영 제46조제11항에 따라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공공시설 부지 등을 제공할 경우, 10퍼센트 이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9.27.]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택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한 토지가액 차이의 15퍼센트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공동위원회를 거쳐 5퍼센트범위 내에서 가감조정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1.9.27.)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의 공공기여 방안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부담 및 그 기금의 사용용도는 기금 조례로 정한다. (항 이동 및 개정 2021.9.27.)
공공기여 내용 중 공공시설등 설치 비용 산정은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 및 「평택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에 따른다. (항 이동 및 개정 2021.9.27.)[조 신설 2016.06.03., 조제목 개정 2021.9.27.]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은 3년의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을 말하며, 같은 호 가목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은 한 차례만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9.27.](개정 2023.10.24.)
영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ㆍ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절토ㆍ성토의 범위는 1미터 미만으로 한다. (항 신설 2023.5.23.)
영 제53조에 따른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08.14.)(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3.5.23.)(제목 개정 2023.5.23.)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0.12.31., 2013.4.16., 2017.6.29.)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0.12.31., 2015.2.17.)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0.12.31, 2015.2.17.)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하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하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4.5.13.)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0.12.31., 2014.5.13.)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와 성토는 제외한다) (개정 2009.10.09.)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개정 2014.5.13.)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이하의 토석채취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개정 2014.5.13.)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개정 2014.5.13.)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개정 2014.5.13.)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개정 2014.5.13.)마. 너비 5미터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개정 2010.12.3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삭제 <2015.2.17.>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13.)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미만
시장은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그 밖에 시장이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예상되는 지역 중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시장은 영 제70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교통처리계획
산림보전계획
그 밖에 시장이 무분별한 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본조신설 2023.10.2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2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4.5.13.)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4.5.13.) 4. 신청지에 상·하수도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상수도는「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와 하수도는「하수도법」에 따라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한 경우 (개정 2010.12.31., 2017.6.29.)
시장은 영 별표1의2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로 인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4.5.13.)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3.)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 석축 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5.13.)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개정 2014.5.13., 2021.9.27.)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시장은 영 별표1의2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7.6.29.)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개정 2015.2.17.)
시장은 영 별표1의2제2호라목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구분하고 있는 분할제한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6.08.14., 2010.12.31., 2015.2.17.)(단위:제곱미터)---------------------------------------------------------------------------ㅣ 구 분 ㅣ 동지역 ㅣ 읍·면지역 ㅣ---------------------------------------------------------------------------ㅣ
녹지지역 ㅣ 200 ㅣ 200 ㅣ---------------------------------------------------------------------------ㅣ
관리지역 ㅣ 90 ㅣ 60 ㅣ---------------------------------------------------------------------------ㅣ
농림지역 ㅣ 90 ㅣ 60 ㅣ---------------------------------------------------------------------------ㅣ
자연환경 ㅣ 90 ㅣ 60 ㅣㅣ 보전지역 ㅣ ㅣ ㅣ---------------------------------------------------------------------------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분할되기 전 필지를 포함하여 총 5필지를 초과할 수 없다.(최초 분할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분할된 토지의 재분할 또한 같다) (항 신설 2015.2.17.)[제목개정 2015.2.17.]
영 별표1의2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13.) 1.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각통로 차폐·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개정 2015.2.17.)
삭제 <2015.2.17.>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이상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5.13.) 1.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이고 주택호수 10호 미만인「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개정 2015.2.17., 2017.6.29.) 2.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이고 주택호수 10호 미만인「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개정 2015.2.17., 2017.6.29.) 3.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인「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개정 2015.2.17.) 4.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인「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1.11.18) (개정 2015.2.17.)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6.29.)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6.29.)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6.29.)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다만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3.4.16., 단서 개정 2014.5.13., 호이동 2017.6.29.)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3.4.16., 호이동 2017.6.29.)
제27조의3삭 제 <2021.9.27.>
시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 외의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조 신설 2024.07.05]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08.14.)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 공사비의 20%로 한다. (개정 2015.2.17., 2017.6.29.)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6.)
제1항의 예산내역서 작성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른다. (항 전문개정 2017.6.29.)
이행보증금은 평택시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59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7.6.29.)
법 제61조의2 및 영 제59조의2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는 「평택시 민원처리 규정」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를 준용한다. (신설 2013.4.16., 개정 2017.6.29.)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5.13.)(조명 개정 2004.06.05., 각 호 개정 2008.12.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 (개정 2014.5.13.)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2.17.)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개정 2024.07.05.)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호 신설 2024.07.05.)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호 이동 2024.07.05.)
〈삭제 2004.06.05.〉
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수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다만,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설치하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인 경우는 제외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다만, 주차장은 제외한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다만, 축사 중 양어 시설에 대해서 특화경관(수변)지구 신규 지정 고시 이전 별도 허가를 득한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건축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21.9.27.)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개정 2024.07.05.)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호 신설 2024.07.05.)1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호 이동 2024.07.05.)1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호 이동 2024.07.05.)2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호 이동 2024.07.05.)[전문 개정 2020.11.6.]
〈삭제 2004.06.05.〉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각 호 개정 2008.12.31., 개정 2019.3.15.)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호 신설 2019.3.15.)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호 신설 2019.3.15.)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호 신설 2019.3.15.)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특화경관(역사문화)지구만 해당한다) (호 신설 2019.3.15.)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호 변경 2019.3.15.)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호 변경 2019.3.15.)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호 변경 2019.3.15.)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호 변경 2019.3.15.)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 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 (개정 2014.5.13., 호 변경 2019.3.15.)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2.17., 호 변경 2019.3.15.)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호 변경 2019.3.15., 개정 2024.07.05.)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호 신설 2024.07.05.)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호 신설 2019.3.15., 호 이동 2024.07.05.)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호 이동 2019.3.15.,2024.07. 05. )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8호·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가지경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이상의 차폐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9.3.1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은 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9.3.15.)
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전통)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각 호 개정 2008.12.31., 조제목 개정 2019.3.15., 개정 2019.3.15.)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아목, 자목을 제외한다) (개정 2015.2.17.)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 · 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 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 · 저장시설만 해당한다) (개정 2014.5.13.)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 가축시설 · 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 (개정 2014.5.13.)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2.17.)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개정 2024.07.05.)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호 신설 2024.07.05.)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호 이동 2024.07.05.)
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른 특화경관(조망권)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의 지구단위계획 또는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4.5.13., 2019.3.15., 조제목 개정 2019.3.15.)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은 법 제77조의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전문 개정 2020.11.6.]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5.13.) 1. 제1종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이하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이하로 한다) 3. 시가지경관지구 : 2층 이상 (호 신설 2019.3.15.) 4. 특화경관(수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 (다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개정 2019.3.15., 2020.11.6.) 5. <삭 제> 2020.11.6. 6. 특화경관(전통)지구 : 3층 또는 12미터이하 (개정 2019.3.15.)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나 특화경관(수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에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3.15.)
삭제 <2019.3.15.>
삭제 <2019.3.15.>
삭제 <2019.3.15.>
삭제 <2019.3.15.>
삭제 <2019.3.15.>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학교)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각 호 개정 2008.12.31, 개정 2019.3.15.)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정신병원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 가축시설 · 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 (개정 2014.5.13.)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2.17.)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개정 2024.07.05.)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호 신설 2024.07.05.)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호 이동 2024.07.05.)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호 이동 2024.07.05.)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공용)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각 호 개정 2008.12.31., 개정 2019.3.15.)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 공회장을 제외한다)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 가축시설 · 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 (개정 2014.5.13.)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2.17.)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개정 2024.07.05.)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호 신설 2024.07.05.)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호 이동 2024.07.05.)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항만)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6.08.14., 2014.5.13., 2017.6.29., 2019.3.15.)1.『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2.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3. 소방시설 4. 관제·홍보·보안시설 5. 선박을 위한 급유·급수시설 6. 조선시설 및 선박수리시설 7. 해사업무 관계자를 위한 후생복리시설 8. 허가권자가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항만시설보호지구의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개정 2014.5.13.)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5.13., 2017.6.29.)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4.5.13.)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7.6.29.)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 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개정 2019.3.15.)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 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4.07.05.) 1. 숙박·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 제16호의 숙박·위락시설 (개정 2008.12.31.) 2.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08.12.31.)
영 제82조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5.13.)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하만 해당한다) (개정 2014.5.13.)
영 제82조에 따른 농수산업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5.13.)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하만 해당한다) (개정 2010.12.31., 2014.5.13.)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삭 제> 2020.11.6. 2. <삭 제> 2020.11.6. 3. <삭 제> 2020.11.6. 4. <삭 제> 2019.3.15.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삭 제> 2020.11.6.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3.15.]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2.17.)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이하
준주거지역 : 70퍼센트이하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이하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이하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이하
유통상업지역 : 60퍼센트이하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준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이하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이하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이하 (단서 신설 2009.10.09., 개정 2013.4.16, 단서 삭제 2014.5.13.)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이하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이하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이하 (단서 신설 2009.10.09., 단서 개정 2014.5.13., 단서 삭제 2017.6.29.)
농림지역 : 20퍼센트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이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6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90퍼센트 이하로 건폐율을 완화한다. (신설 2015.2.17.)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른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계획에 법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신설 2017.6.29.)(개정 2023.10.24.)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농림지역 :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3.10.24.)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항 신설 2023.10.24.)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ㆍ지구·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4.5.13., 2016.06.03.)
취락지구 : 60퍼센트이하
개발진흥지구 (개정 2016.06.03.)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30퍼센트 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이하 (개정 2017.6.29.)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이하 (개정 2010.12.31., 2014.5.13.)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6.08.14., 2010.12.31., 2014.5.13., 2016.06.03.)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 구조인 건축물로 하고,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5.13., 개정 2016.06.03.)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맞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5.13., 개정 2016.06.03.)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기준은 제20조제3항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14.5.13., 개정 2016.06.03., 2024.07.05.)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같은 호 각 목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5.13., 개정 2016.06.03.)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6.29.)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3.「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5.13., 개정 2016.06. 03. 항이동 2017.6.29.)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같은 항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5.13., 개정 2016.06.03., 항이동 2017.6.29.)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5.13., 개정 2016.06.03., 호이동 2017.6.29.)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이하로 한다. (신설 2015.2.17., 개정 2016.06.03., 항이동 2017.6.29.)
영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기존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2.17.호이동 2017.6.29., 개정 2024.07.05.)
종전의「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80퍼센트 이하 <항 신설 2016.06.03., 항이동 2017.6.29.>[제목 개정 2014.5.13.]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4.5.13., 2017.6.29.)
삭제〈2014.5.13.〉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사항 중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증설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증설에 따른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및 주변경관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시설에 한정한다. (신설 2015.2.17.)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사항 중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9.10.09., 개정 2015.2.17., 2024.07.05.)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9.)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6.06.03.)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6.06.0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개정 2010.12.31., 2011.11.18., 2015.12.18.)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개정 2010.12.31., 2011.11.18., 2015.12.18.)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이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개정 2010.12.31., 2011.11.18., 2015.12.18.)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개정 2016.06.03.)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 있어서는 500퍼센트 (개정 2004.06.05., 2010.12.31., 2011.11.18.)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로 적용한다. (개정 2004.06.05., 2010.12.31.)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개정 2016.06.03.)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6.06.03.)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개정 2016.06.03.)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6.06.03.)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08.12.31., 2016.06.03.)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08.12.31., 2016.06.0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08.12.31., 2009.06.08., 2016.06.03.)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이하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이하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이하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이하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이하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이하(다만,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용적률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단서 신설 2014.5.13.)(개정 2023.10.24.)
농림지역 : 80퍼센트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이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6.29.)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기숙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항 전문개정 2017.6.29.)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 1에 따른 일반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24.07.05.)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역에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다목의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의 범위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00분의 20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0.12.31.)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영 제85조 제10항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6.29.)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까지로 한다.가.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나.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항 신설 2023.10.2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의2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제56조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제61조에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50이하로 한다. 다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12.18.)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61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은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5.13.)(개정 2023.10.24.)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4.5.13.)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이하로 한다) (개정 2010.12.3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이하 (개정 2010.12.31., 2014.5.13.)[제목개정 2014.5.13.]
삭제 <2021.9.27.>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등 공공시설로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13.)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 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a)/(1-a)] x (제6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0.12.31)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13.)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9.)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0.09., 2014.5.13., 2015.12.18., 2020.11.6.)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11.18., 2013.4.16., 2020.11.6.)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도시계획업무·도로건설업무· 환경업무 담당 실·국·소장으로 한다. (개정2009.07.01., 2020.11.6., 2021.9.27.)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르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시의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공무원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전문개정 2021.9.27.]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비연임 기간을 제외하고 최장 6년까지 가능)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5.13., 2019.3.15., 2024.07.05.)
위원회에 위촉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3.)
5개 이상의 다른 위원회(공동위원회는 제외)에 위촉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14.5.1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3.15.)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자기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로서 영 제1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을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 1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1.11.18)(개정 2014.5.13.)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4.5.13.)[제목 개정 2014.5.13.]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질병·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 신설 2011.11.18.)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6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 전산 또는 화상회의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9.10.09., 2021.9.27., 단서 신설 2011.11.18.)
삭제 <2019.3.15.>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11.18.)
제65조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을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8.)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상정된 안건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없으면 2회 이내에 그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초과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4.5.13., 개정 2015.12.18., 2017.6.29., 2024.04.01.)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부결된 안건은 동일한 안건으로 재상정할 수 없다. 다만, 부결사유를 해소하여 다시 입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항 신설 2024.04.01.)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분과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분과위원회: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5.2.17., 2021.9.27.)
제2분과위원회가.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나.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5.2.17., 2021.9.27.)
제3분과위원회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나. 본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중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심의 또는 자문 (전부개정 2011.11.18., 개정 2015.2.17., 2021.9.27.)
분과위원회는 제66조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분과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조 신설 2011.11.18.)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삭제 <2019.3.15.>
민간사업자 등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등을 심의하는 경우 관계인(민간사업자 등)이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11.11.18.)(개정 2014.5.13.)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 종결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공개 요청을 받은 경우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08.14., 조 전부개정 2008.12.31., 개정 2010.12.31., 2014.5.13., 2021.9.27.)
시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9.27.)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3.)
법 제115조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6.29.,2022.11.17.)
법 제29조에 따라 시장이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건축법」제4조에 따라 시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자문을 위하여 평택시 공동위원회(이하“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조 신설 2008.12.31.)(개정 2015.2.17.)
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삭 제>(2015.12.18.)
<삭 제>(2015.12.18.)
<삭 제>(2015.12.18.)
다른 법령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4.5.13., 2015.12.18.)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호 신설 2015.12.18)
시장이 공동위원회 심의ㆍ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호 신설 2015.12.18.)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계획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조 신설 2008.12.31., 개정 2011.11.18.)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
공동위원회 위원 중 건축위원회 위원은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기간 이내로 한다.
제75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심의에 대하여 제76조에 따라 구성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조 신설 2008.12.31)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67조, 제68조 및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평택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4.06.05., 조 변경 2008.12.31., 개정 2013.4.16.)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1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등에 대한 검토 (개정 2015.2.17.)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등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개정 2015.2.17.)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개정 2015.2.17.)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과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2.17.)
단장 및 연구위원은 시 소속 일반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5.13., 2015.2.17.)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5.13.)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단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2.17.)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조 변경 2008.12.3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5.13.)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조 변경 2008.12.31, 개정 2014.5.1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 변경 2008.12.3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지역ㆍ지구등 지정 고시 이전, 주민 의견 청취 공고 등에 따라 행위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2. 그 밖에 시장이 시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조 신설 2025.03.07.]
<삭 제> (2010.12.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조 변경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