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녹화 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녹화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녹화"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도시지역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가등"이란 「조경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경기술자 및 「산림보호법」 제2조제6의3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평택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시민정원사 등 관련 전문가를 말한다. 3. "마을공동 골목길"이란 마을주민이 경제ㆍ문화ㆍ환경 등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삶의 터전에 접해 있는 보행 중심의 길과 공간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도시녹화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제000400조 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녹화 조성 및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 방향 2. 작업 유형별 도시녹화 조성 및 지원의 물량, 기준, 방법 3. 지원 신청 및 절차와 전문가등 자문, 도시녹화에 따른 정보제공 사항 4. 전년도 조성 및 지원 실적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적용범위

도시녹화 적용범위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단독주택·공동주택(주택법에 따른 아파트는 제외한다)·노유자시설, 마을공동 골목길 등으로 한다.

제000600조 사업 등

1

시장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생활 안전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도시녹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참여 도시녹화 사업

2

풍수해 등 생활주변 피해 및 우려 수목 정비

3

수목 병ㆍ해충 예찰 및 방제 등 유지관리 지원

4

녹화 사업 지원을 위한 전문가등의 자문 및 정보 제공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의 사업

2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지원 신청

1

제6조제2항의 도시녹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녹화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시녹화 사업 신청자와 해당 대상지역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신청자는 해당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지원 결정

1

시장은 제7조의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수목의 전도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어 사업의 시급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사업보다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000900조 자문료 등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가등이 자문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전문가등에게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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