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18조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에 대하여는 법 제36조에 따른다) 2.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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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900조 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법 제118조제2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2. 용역업체 선정 방법 등의 업무 지원 3. 조합설립 준비업무의 지원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제005100조 선거관리의 방법 등
시장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로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2.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입후보자 등록공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4. 합동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주민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5200조 설계자 등의 선정기준
시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의 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체 선정에 대한 세부절차
업체 선정 단계별 공공지원자 등의 기능 및 역할
그 밖에 업체 선정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49조제2호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제005300조 위탁지원자의 지정 등
공공지원자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지원의 수탁자를 지정하는 경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장은 공공지원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위탁의 목적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기간
계약체결 및 수수료 지급 방법
감독에 관한 사항
협약 해지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005400조 정보공개
시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법 제120조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공지원을 하는 경우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위탁지원자의 지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법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 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사항
제005500조 자료의 제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제54조에 따른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5600조 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
법 제118조제8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약의 목적 2.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 3. 협약의 범위 및 기간 4. 협약의 체결, 변경, 해지, 연장, 이행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시행, 변경에 관한 사항 6. 사업경비의 부담, 이익의 분배, 손실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 8. 의사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9. 공사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사목적물의 처분 및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1. 입주 및 하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분쟁 및 소송 등에 관한 사항 13. 인가ㆍ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공동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005700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평택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공급된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법 제94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시 귀속분의 50퍼센트
법 제98조에 따른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20퍼센트 및 공유지 매각대금의 30퍼센트. 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5.「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 귀속분6.「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15퍼센트
정비사업과 관련한 교부금
정비사업 관련 융자회수금 및 이자수입금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금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제005800조 정비기금의 용도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임시거주시설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보조 3. 법 제95조 및 영 제79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4.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순환주택 및 임대주택의 건설비용, 구입비용, 관리비용 5.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6.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행하는 방법에 한정한다) 7.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 시 사용한 비용의 보조 8. 그 밖에 평택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005900조 정비기금 운용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정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 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정비기금 자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정비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정비기금 운용계획서는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6100조 회계관리 및 관계 규정
정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의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 이외의 사항은 「평택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006200조 회계공무원
시장은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정비기금 운용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담당 실ㆍ국ㆍ소장
정비기금 분임운용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담당 부서의 장
정비기금 출납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팀장
정비기금 운용관은 정비기금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정비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한다.
정비기금관리대장
정비기금지급대장
현금출납부
제006300조 정비기금 결산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정비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 결산보고서에 붙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정비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정비기금 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6400조 기금위원회 설치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평택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6500조 기금위원회 기능
기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비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정비기금의 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보조금과 융자금 규모 결정에 관한 사항 4. 정비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검증 및 그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정비기금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6600조 기금위원회 구성
기금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기금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담당 실ㆍ국ㆍ소장이 된다.
기금위원회의 위원(이하 "기금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도시계획 전문가,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기금운용 관련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시장이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기금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기금위원회의 구성은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6700조
삭제 <2021.9.27.>
제006800조
삭제 <2021.9.27.>
제006900조 운영
위원장은 기금위원회를 대표하고, 기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기금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정비기금 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정비기금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기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하였을 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그 밖에 기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7100조 융자 등 취소
시장은 정비기금의 융자 등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착공예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정비기금 융자 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원리금을 일시에 회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경우
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예정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융자금을 정비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 등 대상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융자 등 대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007200조 변경신고 등
정비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한 증명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표자 변경이 있는 경우
상호 및 소재지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변경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신고 지체에 따른 통보사항 미전달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정비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받은 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제007300조 정비기금의 융자업무위탁 및 협약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융자금 상환과 관련하여 관계 법규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시금고의 약관에 따른다. 이 경우 약관의 내용은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자 선정 및 취소 시 시금고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금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비기금 관련 운용상황을 매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금관리현황
융자 및 상환현황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007400조 사업완료의 보고
정비기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사업시행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 완료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007500조 관련 자료의 공개 등
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정보의 복사 및 우편 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정보공개 청구인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금액은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비용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007600조 관련 자료의 인계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이 조례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 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
제007700조 손금 산입을 위한 제출서류
법 제133조제3호에서 "그 밖에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비사업 채권확인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말한다. 1. 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2. 채권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007800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위반행위 신고서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법 제135조제2호에 따른 벌칙 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와 제3항에 따른 수사결과통지서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 별표 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해당 연도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9.27.]
제007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78조에서 이동<202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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