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평택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지원범위

1

「평택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마을공동체 사업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 사업 신청자의 요청이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문가의 상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300조 지원신청 등

1

조례 제10조에 따라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8.)

1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모임 소개서(별지 제3호서식)

4

모임구성원 서명부(별지 제4호서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삭 제> 2019.11.18.

3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최소 5명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8.)

4

<삭 제> 2019.11.18.

5

제1항에 따라 접수된 마을공동체 사업 신청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결정

1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마을공동체 사업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 심사와 현장조사, 의견청취 후에 마을공동체 전문가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 심사단의 사전 심사를 거쳐 사업비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평택시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 안건으로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9.11.18.)

2

위원회는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실시한 후 사업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한다.

3

<삭 제> 2019.11.18.

4

사업 지원이 결정된 자가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18.)[본조제목 개정 2019.11.18.]

제000500조 사업비 등의 집행

1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사업비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관리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사업추진에 따른 비용 지급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계정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채주에게는 전용 카드로 결제하거나 무통장으로 직접 입금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정산 등

1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사업 완료 또는 종료 후 30일 이내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평가 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된 집행 잔액과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8.)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하거나 사업비 집행결과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해 사업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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