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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평택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2조에 따라 평택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0.)

제000200조 세입

평택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20.) 1. 시설설치비 2. 시설개선충당금 (호 이동, 개정 2022.4.20.) 3.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등 (호 이동 2022.4.20.) 4. 타 회계의 전입금 (호 이동 2022.4.20.) 5. 유지관리비 (신설 2022.4.20.) 6. 그 밖의 수입금

제000300조 세출

1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처리시설의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보완 및 신규투자

2

오·폐수관로의 교체·보완·개선

3

고정자산, 장비, 부품, 기기의 구입 등

4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한 용역, 연구개발 등의 용도 (신설 2022.4.20.)

5

유지관리비 등 처리시설의 운영비 (신설 2022.4.20.)

6

예탁금 (신설 2022.4.20.)

7

법정부담금 등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시장 또는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호 이동 2022.4.20.)

2

제1항의 경우 관리청에서 집행한다. 다만,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상 긴급한 경우에는 운영자가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제000302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28.](개정 2023.9.25.)

제000400조 전입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 발생되거나 세출예산이 초과되어 특별회계로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000500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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