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100조 목적
세트에 저장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평택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읍ㆍ면ㆍ동 및 리ㆍ통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장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 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경비 3. 새마을회원의 새마을교육 연수ㆍ훈련경비 4. 그 밖의 새마을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시장은 새마을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