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평택시민의 자전거 이용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18., 2022.4.20.) 2. 삭 제 <2018.4.26.> 3. "자전거 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보살피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21.5.28.) 4. "시민자전거"라 함은 평택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5. "전기자전거"란 법 제2조제1의2호의 자전거를 말한다. (신설 2022.4.20.)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과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22.)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 2.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자전거 교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조 제목 개정 2025.05.22.]

제000400조 기본계획의 수립

1

시장은 5년 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 목표 및 시책방향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밖에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4

시장은 도시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개선 기준 또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재정지원

시장은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와 책무를 진다.(개정 2025.05.22.)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수립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호 신설 2025.05.22.) 4. 자전거 이용에 관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책무(호 신설 2025.05.22.)[조 제목 개정 2025.05.22.]

제000702조 자전거의 보험

시장은 자전거 이용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도로 등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의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3

그 밖에 보험에 관한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조 신설 2025.05.22.]

제000800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1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삭 제 <2018.4.26.>

3

시장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4

시내·시외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001100조 자전거의 주차요금

1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18.4.26.)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4.26.)

3

자전거 대여사업자나 자전거 대여사업을 하려는 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전거주차장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6.)

4

시장은 자전거주차장을 사용승인을 받은 자전거 대여사업자에게 주차장 사용료를 별표와 같이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6.)

제001102조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1

시장은 법 제11조의4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의 규모, 용도, 전기자전거의 보급 현황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4.20.]

제001200조 시민자전거의 운영

1

시장은 시민들에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를 대여하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 규정에 따른 시민자전거 대여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대여,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제2항에 따라 시민자전거 대여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항 신설 2023.5.23., 개정 2024.2.20.)

제001300조 자전거 정비소의 설치ㆍ운영

1

시장은 전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에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ㆍ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28.]

제001400조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ㆍ운영

1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시범지역 내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노동자,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

3

시장은 시범지역·시범기관의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1.5.28.>]

제001500조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1.5.28.>]

제001600조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1

시장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10일 이상 도로, 공용 자전거 주차장 또는 그 밖에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25.07.22.)

1

매각 (호 신설 2025.07.22.)

2

기증 (호 신설 2025.07.22.)

3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 사업의 활용 (호 신설 2025.07.22.)

4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정한 처리 또는 재활용 (호 신설 2025.07.22.)

2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 가능한 상태의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적으로 처분 필요성 및 제1항 각 호의 처분 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 보관 장소 등 행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장기 보관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5.07.22.) [본조신설 2021.4.16., 제15조에서 이동 <2021.5.28.>, 조 제목 개정 2025.07.22.]

제001700조 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1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1.4.16.>,제16조에서 이동 <2021.5.28.>]

제001800조 민간단체 등 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1.4.16.〉,제17조에서 이동 <2021.5.28.>]

제001900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출장소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1.4.16.〉,제18조에서 이동 <2021.5.28.>]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에서 이동 〈2021.4.16.〉,제19조에서 이동 <2021.5.28.>]

제0021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사업의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제19조에서 이동 〈2021.4.16.〉,제20조에서 이동 <2021.5.28.>]

제0022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3.5.23.)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업무 담당 실·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9.25.)

3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하며 자전거이용 활성화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09.07.01., 2013.10.04., 2015.6.9., 2017.6.29., 2020.6.5., 2020.9.25.)

1

평택시의회 의원 2인

2

유관기관 공무원(평택경찰서, 평택교육청)

3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4

자전거 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 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1.4.16.〉,제21조에서 이동 <2021.5.28.>]

제0023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제21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상실된 때 (개정 2021.4.16.)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21조에서 이동 〈2021.4.16.〉,제22조에서 이동 <2021.5.28.>]

제0024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0.9.25.) [제22조에서 이동 〈2021.4.16.〉,제23조에서 이동 <2021.5.28.>]

제0025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월과 7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1.4.16.〉,제24조에서 이동 <2021.5.28.>]

제0026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11.17.) [제24조에서 이동 〈2021.4.16.〉,제25조에서 이동 <2021.5.28.>]

제002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21.4.16.〉,제26조에서 이동 <20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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