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평택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12.18)

제000200조 위원회의 기능

평택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 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8.7.) 2. 특별회계의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8.7.) 3.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8.7.) 4. 삭 제 <2018.8.7.>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 하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300조

삭 제 <2018.8.7.>

제0004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 사회복지, 도시계획 및 개발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지방재정·용역ㆍ건축ㆍ토목ㆍ환경ㆍ교통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전문 개정 2020.3.31.]

제0005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 개정 2020.3.31.]

제0005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

3

위원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간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5.12.18.]

제0006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개정 2020.3.31.)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회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킨 경우 4.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5. 제5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5.12.18) 6.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호에서 이동, 2015.12.18)

제0007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회의

1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송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9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2

간사는 지방재정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지방재정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 2020.3.31.)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11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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