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평택시가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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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평택시가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특별회계는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부담금, 체비지 매각대, 청산금 기타의 수입을 그 세입으로 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회계법」 제46조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조신설 2004. 0 1. 01,개정2015.11.10.,2018.12.18.〉 1. 징수관 : 도시주택국장 2. 분임징수관 : 세입주관담당과장 3. 재무관 : 도시주택국장 4. 분임재무관 : 소관담당과장 5. 총괄채권관리관 : 도시주택국장 6. 채권관리관 : 소관담당과장 7. 총괄부채관리관 : 도시주택국장 8. 부채관리관 : 소관담당과장 9. 지출원 : 경리업무팀장 (개정 2018.8.7.) 10.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업무팀장 (개정 2018.8.7.) 11.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팀장 (개정 2018.8.7.) 1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팀장 (개정 2018.8.7.)
이 특별회계 잉여금은 이를 타 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입의 부족이 생길 경우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