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및 그 주차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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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및 그 주차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18.]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세입으로 한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이하 "여객터미널"이라 한다) 임대료
여객터미널 기타사용료
여객터미널 일반관리비
여객터미널 주차시설 위탁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그 밖의 수입
특별회계는 여객터미널 및 그 주차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세출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18.]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 있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5.23.) [본조신설 2018.12.18.]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4조에서 이동 201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