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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성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전문개정 2021.5.28.]

제000400조 세입 및 세출

1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금

2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5.28.]

제000402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28.](개정 2023.8.3.)

제000500조 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예산 중 해당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000600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제000700조 운용

이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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