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
시행 2025.10.01
1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기물 업무에 관련된 지도ㆍ단속 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8조의2 한국폐기물협회
시행 2025.10.01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과 관련된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폐기물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ㆍ정보보급 등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폐기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5.10.1>
3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3.7.16>
4
협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5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7.16>
제60조 행정처분의 기준
시행 2025.10.01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61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5.7.20, 2019.11.26, 2025.10.1>
제62조 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시행 2025.10.01
1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25.10.1>
2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2015.1.20,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ㆍ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25.10.1>
제62조의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시행 2025.10.01
제62조의3 규제의 재검토
시행 2025.10.01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1.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승인에 관한 사항: 2016년 7월 1일
2.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 2016년 7월 1일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21, 2015.7.20>
1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3.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7.23, 2013.7.16, 2014.1.21, 2015.1.20, 2015.7.20, 2019.11.26>
1
1.
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계속 재활용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
4.
제14조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제작ㆍ유통한 자
5.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8.
8의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은 자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제6호 및 제1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2.6.1, 2013.7.16, 2014.1.21, 2015.1.20, 2015.7.20, 2017.4.18, 2019.11.26, 2025.10.1>
1
2.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자
4.
제13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5.
다른 자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린 자
6.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지정을 받은 자
8.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업무를 한 자
9.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 폐기물 시험ㆍ분석 업무를 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10.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14.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16.
제27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1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9.
19의
3.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검사한 자
20.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23.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4.
제5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시설을 폐쇄한 자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4.1.21, 2015.1.20, 2015.7.20, 2017.4.18, 2019.4.16, 2019.11.26, 2021.1.5, 2024.9.20>
1
1.
1의
4. 제13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3.
3의
3. 제15조의2제3항, 제5항 또는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탁 또는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
4의
4.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6.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
8.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10.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11.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2.
12의
5. 다른 자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린 자
13.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17.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18.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