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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분양 또는 매각의 요청 등

제2조(분양 또는 매각의 요청 등)

제3조 분양 또는 매각 금액의 조정

제3조(분양 또는 매각 금액의 조정)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효율적 분양 또는 매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한 자와 협의를 거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련 비용의 청구 등

제4조(관련 비용의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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