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제2조(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해당 도종합계획 또는 시ㆍ군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그 도종합계획 또는 시ㆍ군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2.11>
제3조 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제3조(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제3조의2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
제3조의2(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4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제5조 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 적용 범위
제6조
제6조 삭제 <2004.8.10>
제7조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제8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전문연구기관
제9조 입지 선정을 위한 전문가
제10조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공개 등
제10조(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공개 등)
제10조의2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입지 변경내용
제11조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의2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고시 내용 등
제11조의2(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고시 내용 등)
제11조의3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ㆍ고시의 통지
제11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ㆍ고시의 통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ㆍ고시되어 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지역 및 그 시설을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 및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제11조의4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1조의4(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2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제12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제13조
제14조
제15조 시설 부지 주민의 생활기반상실에 따른 지원기준 등
제15조(시설 부지 주민의 생활기반상실에 따른 지원기준 등)
제16조
제16조 삭제 <1999.6.30>
제17조 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제18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제19조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가
제20조 간접 영향권의 범위
제21조 직접 영향권 지역의 토지 매수 등
제21조(직접 영향권 지역의 토지 매수 등)
제22조 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제23조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제24조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
제24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
제25조 주민지원기금의 산정
제25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제26조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제26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제27조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제28조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제29조
제29조 삭제 <1999.6.30>
제30조 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제30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제31조 주민감시요원의 수
제31조(주민감시요원의 수)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폐기물의 반입량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수의 범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하되, 폐기물 반입시간이 1일 9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는 매 시간마다 그 산정된 수의 100분의 20씩 증가(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증가시킨 수는 각 호에 따라 산정한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제32조(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3조 환경상 영향의 조사ㆍ공개
제33조(환경상 영향의 조사ㆍ공개)
제34조 지원대상 전문연구기관
제34조의2 시정명령 등
제34조의2(시정명령 등)
제34조의3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제34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제35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5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6조 규제의 재검토
제36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