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구역에 토지와 건축물 등에 관한 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 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란 국가 및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된 공사와 시의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개정 2019.5.22.>
제000300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시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시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400조 시장ㆍ사업자ㆍ시민의 책무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1.24.>
제000600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4.>
경관계획 제안서가. 제안의 개요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경관현황 종합분석도
경관기본 구상도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의견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23.11.24.>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디자인 관리에 관한 사항 5.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6.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자연 및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경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6.>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경관계획 분야에 관련된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11.24.>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000900조 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24.> 1. 도시경관 관련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도시구조물ㆍ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특정한 공간과 거리특화 시범사업 6. 하천 및 저수지의 정비ㆍ개선을 위한 사업 7. 경관계획에서 제시한 사업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100조 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 방안의 적절성
제00120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경관 관련 전문적 지식과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경관사업 시행자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포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위촉직 위원은 협의체를 구성할 때마다 별도로 위촉한다.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체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되고, 서기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이 한다.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해서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1300조 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문과 결정
제0014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경관사업에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경관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기술적 지원이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경관협정 체결 이행사업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500조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서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경관사업의 시행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160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001700조 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001800조 경관협정서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따른 경관협정서에 명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승계에 관한 사항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 관련 도서
경관협정 이행계획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19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24.>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영 제16조에 따른 협정체결자로서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1. 협정체결자로서 지위 승계 내용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002100조 경관협정에 관한 행정지원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분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22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제002300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제002400조 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시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2500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제002600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24.>
경관지구 내의 건축물 및 공작물[「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6호, 제11호는 제외]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중 포천시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별표 2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별표 3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건축물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4.12.,2023.11.24.>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로 심의를 받은 경우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물
가설건축물(벽체가 없거나, 도로 및 수변에서 가시되지 않는 경우)
심의대상 건축물 중 설계변경 등으로 규모나 형태적 변화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득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11.24.>
건축면적 또는 연면적 10%이상 증가한 경우
수변이나 도로에 면한 구간의 건축물로 색채, 재질이나 입면디자인이 변경되는 경우
수변이나 도로에 면한 구간을 포함한 담장형태, 조경면적, 식재수종이 10%이상 변경될 경우
지붕형태, 건축물의 배치, 주차장 배치가 변경되는 경우(단, 주차장 배치 변경으로 도로나 하천에서 가시되는 경우)
제002700조
삭제<2023.11.24.>
제002800조
삭제<2023.11.24.>
제002900조
삭제<2023.11.24.>
삭제<2023.11.24.>
제003100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경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로 뽑는다. <신설 2017.4.12.>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도시관련 국장, 건설·도로관련 과장, 건축 관련 과장, 문화체육 관련 과장으로 한다. <신설 2017.4.1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4.1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경관과 관련 있는 공무원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4.1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7.4.1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4.12.>
경관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4.1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7.4.12.>
제003200조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경관위원회의 경관심의 및 자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11.24.>
제2분과위원회가. 제25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 심의(별표 1의 도시시설물 포함)나. 사회기반시설 관련 사항 중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다. 공공디자인 및 공공시설물 관련 사항 중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분과위원회가. 기타 다른 법률 및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7.4.12.>나. 제1, 2분과위원회 심의대상을 제외한 기타 사항다. 다른 법률 및 조례에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받도록한 사항 중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신설 2017.4.1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3.11.24.>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분과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0033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1.24.>
공동위원회는 경관위원회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7.4.1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구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3400조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영 제22조제2호사목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2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2.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3. 「포천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포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
제003500조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제003600조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1.24.> 1. 야간경관 등 특화거리 정비사업 2.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하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37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촉직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38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할 때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시의원,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0039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시 경관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련한 사항은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3.11.24.]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2023.11.24.>
제004100조 상임기획단의 구성
제31조의 경관위원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시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다.
제004200조 상임기획단의 기능 및 운영
제41조에서 규정한 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한 경관계획 등에 대한 검토 및 자문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
그 밖에 경관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기획단에는 단장 및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경력직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 총괄은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한다.
단장 및 전문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획단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경력직 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004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