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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800조 감사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감사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해당 공동주택단지 및 관리주체의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임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004900조 감사자료의 요구 등

1

시장은 법 제9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현장 시설 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시장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구 및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005100조 감사 대상 제외

1

시장은 제50조에도 불구하고 감사요구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동주택관리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

2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수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5200조 감사계획 수립

1

제50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분기별 또는 반기별 감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제1항의 감사요구·민원·제보 등으로 감사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감사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제005300조 감사 실시 등

1

시장은 감사반을 편성하여 대상 단지에서 2주 이내로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 기간과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2

공동주택관리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감사 장소와 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 규명, 소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경위서·문답서를 받거나 작성할 수 있다.

4

감사반은 감사자료에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감사 시작 시 입주자·사용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감사 종료 전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제005400조 감사 결과 보고 등

1

감사반은 감사의견을 전담부서에 제출하고, 전담부서는 처분의견을 작성하여 법률자문을 받은 후 감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제출된 소명자료를 검토(필요시 법률자문) 후 행정조치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 요청자의 선임된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5500조 조사수당

감사반에 참여하거나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사·자문 수당을 지급한다. 1. 1일당 4시간 이내 조사·검토 : 20만원 2. 1일당 4시간 초과 조사·검토 : 30만원

제005600조 회의록 등

1

각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회의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2

각 위원회의 의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005700조 수당 등

조례에서 정한 각종 위원회 및 감사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9.19., 2023.9.27.>

제005800조 운영 등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7 장 과태료 부과 징수

제005900조 과태료 부과·징수 등

(과태료 부과·징수 등)

1

시장은 법 제10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전문개정 2018.9.19.]

삭제 <2018.9.19.>

제006100조

삭제 <2018.9.19.>

제006200조

삭제 <2018.9.19.>

제006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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