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반에 참여하거나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사·자문 수당을 지급한다. 1. 1일당 4시간 이내 조사·검토 : 20만원 2. 1일당 4시간 초과 조사·검토 : 30만원
제004800조 감사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 스스로가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
감사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해당 공동주택단지 및 관리주체의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임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