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포천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주택을 말한다. 2. "집수리"란 노후주택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성능 및 기능을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취약 거주시설"이란 침수, 위생, 화재 등에 취약한 노후주택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포천시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집수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취약 거주시설 거주자의 주거환경이 우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천시 관내 노후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집수리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제000600조 사업
시장은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붕ㆍ외벽ㆍ단열ㆍ방수ㆍ결로ㆍ보일러 교체ㆍ설비공사 등 집수리 공사 사업 2. 균열ㆍ구조보강 등 구조안전 사업 3. 노후 상ㆍ하수도 배관 및 보일러 배관 기능 개선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집수리 공사비용의 보조, 융자알선 및 이자보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지원 사항의 세부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장은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집수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집수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0900조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집수리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1100조 전담조직 설치
시장은 집수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