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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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3>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3> 1. 포천시 출연금 : 매년 1억원 이상(일반회계의 전입금) <개정 2015.9.23> 2. 농기계 임대사업 수입금 3.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국·도비 보조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임대 농기계 구입비 2. 기술교육비 3. 임대 농기계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6., 2023.12.27.>[본조 신설 2015.9.23]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