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읍ㆍ면ㆍ동 지역의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 공지사항, 행정정보, 재난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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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포천시 읍ㆍ면ㆍ동 지역의 주민에게 행정정보 전달, 재난상황 및 홍보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이하 "스마트방송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원격방송을 통해 개인이 소유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로 방송을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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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
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 공지사항 및 홍보 사항 등의 전달 2. 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 3.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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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지원
제000500조 지원절차 등
1
마을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은 이장 등 마을대표자가 마을회의 회의를 거쳐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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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읍·면·동장은 시장에게 지원 요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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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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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방송시스템은 마을대표자의 신청을 요하지 아니하며, 시장은 그 시스템 설치의 필요성, 효율성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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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전담인력
시장은 마을방송시스템 및 스마트방송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시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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