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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 시키고 시정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 조직"이라 함은 포천시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읍ㆍ면ㆍ동 및 리ㆍ통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16.> 1. 새마을운동의 계승,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 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 ㆍ 활동경비 3. 새마을 회원의 새마을 교육 및 훈련경비 4. 상해보험 5. 읍ㆍ면ㆍ동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 참석수당 6. 그 밖에 새마을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0004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11.16.] [제목개정 2022.11.16.]

제000500조 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삭제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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