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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52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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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칙
제005300조 이의신청
1
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3.2.20, 2013.12.31, 201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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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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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5400조 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연체금, 과태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징수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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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5500조 소멸시효
수도요금(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2015.2.10, 2017.7.4,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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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5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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