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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포천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천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지원범위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예방 보조 활동에 필요한 홍보물품 구입비 및 간식비 2. 소방기술경연 활동에 필요한 행사비 3. 산불진화 지원활동에 사용되는 산불진화장비의 유지관리비

제000400조 재정지원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보조금을 지원 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000500조 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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