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포천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트에 저장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포천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천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예방 보조 활동에 필요한 홍보물품 구입비 및 간식비 2. 소방기술경연 활동에 필요한 행사비 3. 산불진화 지원활동에 사용되는 산불진화장비의 유지관리비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보조금을 지원 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