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임대주택법」 제18조의 2 제5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천시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임대주택(이하"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임대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설치 및 명칭
「법」 제18조의 2 제1항에 따라 포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4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3명으로 한다.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
임대주택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포천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분쟁의 조정 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이 경우 임기 15일 전까지 재 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임대사업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위원의 해촉 등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이 사망·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이 해당 분쟁안건에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여 공정한 조정이 어려운 경우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위원회위원 과반수찬성으로 해촉한다.
제000600조 기능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간의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조정한다. 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관리비에 관한 사항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6.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사항 7.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주택관리,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변제,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 8.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부도임대주택 등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매입허가에 관한 사항 9. 「법」 제17조의 3 제3항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의 부도임대주택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 <개정 2015.12.30> 11.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신설 2015.12.30>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000900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임대주택 관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 한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사무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11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해당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분쟁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1200조 조정의 효력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에서 조정의결서를 알리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당사자는 위원회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조정의 반려 및 통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반려 또는 중지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중인 경우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조정기간 중 분쟁당사자간의 협의가 성립된 경우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 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하고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시된 조정안에 대하여 거부가 있을 때에는 분쟁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다만. 재심의 요청시는 그렇지 않다.)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의 거부 또는 종결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001400조 비용부담
분쟁조정을 위하여 관계전문가·참고인의 출석이나 자료요구 및 감정·진단·시험·검사 등 조정심사에 필요한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공무원의 출석·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렇지 않다.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분쟁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알려주거나 조정이 반려ㆍ중지되었으면 7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알려주고 그 잔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제0015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9.27.>
제001600조 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된 정보·문서·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