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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포천시민의 자전거 이용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 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갖추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이 밖에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 시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 수립과 추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 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 및 개선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 4. . 자전거 이용에 관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할 책무

제000500조 활성화계획의 수립

1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목표 및 시책 방향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목표 설정

4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제시

5

연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비 조달 계획

6

자전거 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사항

7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세우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4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과 관련이 있는 주요 계획을 세우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자전거보관소·대여소의 설치 및 운영

1

시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버스승강장, 공원, 공공청사, 전통시장 등 자전거의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보관소·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자전거보관소·대여소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4

제2항에 따른 자전거보관소·대여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재정지원

1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홍보 사업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국내·외 행사, 대회 및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초·중·고등학교의 교내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할 경우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1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은 터미널, 역, 버스승강장, 관공서, 공공시설물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 단지 등의 사업주체에게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영 별표 1과 같다.

4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001100조 자전거 주차요금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모든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001200조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1

시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2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관리자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점검·보수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자전거의 통행방법 등

1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주는 자전거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2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전용도로나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단, 자전거전용도로나 자전거도로가 미설치된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3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할 경우 반드시 자전거는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한다.

4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모 및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제001400조 자전거 통행의 보호

1

시장은 자전거전용도로나 자전거도로에 외부의 위해(危害)요소가 인접하여 있을 경우 그 지역에는 반드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2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전 중인 자전거 옆을 지나거나 뒤를 따라 갈 경우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경적을 울리거나 자전거 운전자 뒤에 바짝 붙어 운전해서는 안 되고 일정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3

자동차는 자전거도로에 주정차해서는 안 된다.

4

시장은 자전거도로 상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전담요원을 둘 수 있다.

제001500조 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001600조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1

시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이동·보관·매각·기증 또는 공공자전거로 활용하거나, 그 밖에 처분을 할 수 있다.

2

시장은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 처분 시까지 보관·관리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마련해야 한다.

제001700조 자전거보험

시장은 자전거 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에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시민으로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001800조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001900조 자전거 타기의 교육 등

시장은 자전거 타기 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 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조례사무의 일부를 읍·면·동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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