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탄강유역의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에 관한 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포천시 한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사업에 관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201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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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31) 1. "정비사업"이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댐 건설로 인하여 여건이 변화되는 해당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2. "지원사업"이란 법 제43조에 따른 댐 건설 완료된 후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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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세입
제000400조 세출
제000500조 이월사용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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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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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2조
삭 제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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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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