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2025.2.26.>
전체 62개 조문 중 51-62
제003600조
<삭제 2025.2.26.>
제003700조
<삭제 2025.2.26.>
제003800조
<삭제 2025.2.26.>
제003900조
<삭제 2025.2.26.>
제003902조
제39조의2< 삭제 2025.2.26.>
<삭제 2025.2.26.>
제004100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개정 2015.6.9>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 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저장시설 : 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시멘트저장 사일로·옥외수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농·축·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6.7.12., 2019.3.26.>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에 따른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소각시설
운동시설 : 수영장시설(건축물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9.3.26.>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은 공장에 부수되는 크레인으로 한다. <개정 2013. 7. 23>
삭제<2003.6.19>
제004200조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제004300조 건축문화상
시장은 지역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조성을 위하여 매년 우수한 건축물 및 공동주택단지(이하 "우수 건축물등"이라 한다)를 선정하여 건축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9.3.26., 2025.2.26.>
우수 건축물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포항시 건축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7.6.25, 개정 2019.3.26., 2025.2.26.>
시장은 시민의 건축문화 향유권 확대와 도시의 경관 향상을 위하여 각종 건축문화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건축문화행사를 시행하는 위탁기관·단체에게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5.10.>
제004400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적 검토와 공사장 및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포항시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실행
건축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 확인, 검토, 심사 및 점검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관한 관리·감독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시행규칙 제43조의2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외에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둘 수 있다.<개정 2025.2.26.>[본조신설 2021.9.14.]
제0045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23>[종전 제44조에서 이동<202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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