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75개 조문 중 51-75

제005100조 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1

시장은 시·직속기관·사업소·구 및 읍·면·동 청사를 신축하려는 경우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연차별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

2

무너질 위험

3

신설기관

4

임차

5

노후

6

협소

7

위치 부적당

제005200조 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 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005300조 청사 등의 설계

1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할 것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할 것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할 것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을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할 것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할 것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할 것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할 것

2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3

청사 등 공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005400조 건축위원회 심의

청사를 건축할 때에는 「포항시 건축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포항시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5500조 종합청사화의 도모

1

청사를 신축하려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2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005600조 관사의 구분

이 조례에서 "관사"란 부시장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2급 관사: 부시장 관사 2. 3급 관사: 2급 이외의 관사 및 시설관리사

제005700조 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005800조 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005900조 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사용자가 파견, 전보, 퇴직된 때2. 사용자가 관사 사용을 그만둔 때3. 사용자가 제58조에 따른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006100조 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및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2급 관사에 한정한다) 3. 커튼, 냉장고, TV, 세탁기 등 기본 생활 물품 설치 및 교체비(2급 관사에 한정한다)

제006200조 사용료의 면제

제56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적으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006300조 비품의 관리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사용비품 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61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006400조 인계·인수 등

1

제60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그 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 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006500조 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 시설을 사용자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006600조 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6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006700조 변상금의 부과

1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부과처분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006800조 변상금의 분할 납부

1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2회 범위에서 분납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년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3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2년 이내 8회 범위에서 분납

4

300만원 초과: 3년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2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려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6900조 변상금 징수 유예

1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은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으로 한다.

2

변상금 징수 유예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제007100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1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나. 그 밖의 거짓서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2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007200조 공유토지의 분할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필지를 소유지분에 따라 나누는 것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할한 후의 각 토지가액이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제007300조 준용

시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007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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