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 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005100조 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시·직속기관·사업소·구 및 읍·면·동 청사를 신축하려는 경우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연차별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재해
무너질 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 부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