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개정 201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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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300조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 진흥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13. 4. 30., 2015. 9. 22.>
제004302조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본조신설 2020.9.29.]
제004303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004400조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별표 25와 같다.<개정 2010.04.20, 2013. 4. 30., 2015.9.22, 2018.09.18>
제004500조 기능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9. 22., 2020.9.29.>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재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개정 2015. 9. 22.> 2. <삭제 2008.8.19> 3.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개정 2015. 9. 22.> 4.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자문<개정 2008.8.19> 5.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등에 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자문<개정 2012.2.28., 2015. 9. 22., 2017.11.7.>
제004600조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04.20., 2015. 9. 22.>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8.4.8., 2015. 9. 22., 2020.9.29.>
<삭제 2017.11.7.>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 이어야 한다.<개정 2010.04.20., 2015. 9. 22., 2020.9.29.> 1. 시의회 의원 4명. 다만, 위원위촉일 기준 직무 관련 시의회 상임위소속 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시의회 의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은 위촉을 제한한다. <개정 2012.2.28, 2018.09.18> 2. 시 및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개정 2015. 9. 2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9. 22.>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별지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5. 9. 22> <개정 2018.09.18, 2020.9.29., 2022.12.30.>
제0047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9.29.>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9.29.>
제004800조 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46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0.04.20>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심의상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관계인을 출석 설명하게 하거나, 도시계획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2.2.28., 2015. 9. 22.>
위원회는 도시관리계획을 제안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안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심의결과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2.2.28>
도시관리계획이나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의 경우 3회에 한정하여 심의나 자문을 할 수 있다.<신설 2012.2.28., 개정 2017.11.7.>
제004802조 분과위원회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8.09.18>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2.28., 2015. 9. 22.>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개정 2015. 9. 22.>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을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위원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1.16]
제004803조 위원의 제척·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개정 2020.9.29.>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자문에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0.9.29.>[본조신설 2018.09.18]
제0049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3.9.25., 2017.11.7.>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5002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08. 4. 8, 개정 2012.2.28>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일부터 5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며, 그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공개에 따라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생년원일·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8.4.8, 개정 2008.8.19, 2012.2.28, 2013. 4. 30., 2015. 9. 22., 2020.9.29.>
제0051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005200조 수당 등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0.21., 2015. 9. 22.>
제0053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8.4.8, 개정2008.8.19, 2013. 4. 30., 2017.11.7.>
<삭제 2018.09.18>
제005400조 구성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08.4.8., 개정 2015. 9. 22., 2022.12.30.>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08.4.8> <개정 2018.09.18, 2022.12.30.>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신설 2008.4.8, 개정 2022.12.30.> 1.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3분의 2 이하<개정 2015. 9. 22., 2020.9.29.> 2. 시 건축위원회 위원 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개정 2015. 9. 22., 2020.9.29.> 3.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2.2.28., 2022.12.30.>
제005500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등
제0056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4.8, 2013. 4. 30., 2015. 9. 2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개정 2015. 9. 22.>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09. 10.13., 2015. 9. 22., 2020.9.29.>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 4. 30>
제005700조 단장의 임무 등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08.4.8>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제005800조 임용 및 복무 등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4.8, 2009.10.13., 2015. 9. 22., 2020.9.29.>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4. 30., 2015. 9. 22.>
제005900조 자료·설명 요청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4.8>
관계 기관 및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삭제 2006.10.4 >
제006100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삭제 2013. 4. 30>
제00610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삭제 2013. 4. 30>
제006200조 이의제기 등
<삭제 2012.2.28>
제006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9. 22.,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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