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개 조문 · 36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80개 조문 중 51-80

제004500조 조정의 거부와 중지

1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분쟁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시장은 위해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사업추진을 중지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3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을 거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004600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1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사업시행자 및 설계자, 시공자 등을 각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분쟁 조정을 위한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004700조 회의록의 작성 관리

1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3

회의록은 필요시 녹취록으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제004800조 비용부담

1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 위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

1

제1항에 따른 감정ㆍ진단ㆍ시험ㆍ검사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

2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분쟁 조정에 드는 비용

제004900조 비밀 준수

조정위원회의 위원, 간사, 서기 및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118조제1항에서“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및 절차는 법 제36조를 준용한다)2.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정비사업에 한정한다.3. 그 밖에 시의 재정과 인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정비사업

제005100조 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등

1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까지 공공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총회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공공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7.>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기관 중에서 위탁지원자를 지정하여 조합에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005200조 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법 제118조제2항제6호에 따라"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2.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3.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 지원 4. 그 밖에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제005300조 선거관리의 방법 등

시장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2.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입후보자 등록 및 등록공고에 관한 사항 4. 합동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주민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선거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5400조 설계자 등의 선정기준

1

시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의 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업체 선정에 대한 세부절차

2

업체 선정 단계별 공공지원자 등의 기능 및 역할

3

그 밖에 시장이 업체 선정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제52조제4호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

제005500조 위탁지원자의 지정 등

1

공공지원자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지원을 위탁하는 경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위탁지원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공공지원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1

위탁의 목적

2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3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위탁업무의 범위

5

위탁기간

6

계약체결 및 수수료 지급 방법

7

감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협약 해지 등 위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5600조 정보공개

1

시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조합 및 위탁관리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지원자는 위탁지원자가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지원자가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

2

법 제120조제3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위탁지원자의 지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법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추진위원회의 위원 및 조합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제005700조 자료의 제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공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5800조 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

법 제118조제8항에 따른"조합과 건설업자 간의 구체적인 협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약의 목적 2.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 3. 협약의 범위 및 기간 4. 협약의 체결, 변경, 해지, 연장, 이행 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시행, 변경에 관한 사항 6. 사업경비의 부담, 이익의 분배, 손실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 8. 의사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9. 공사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사목적물의 처분 및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1. 입주 및 하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분쟁 및 소송 등에 관한 사항 13. 인ㆍ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공동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005900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1

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 따라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금(이하"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해당 연도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총액의 100분의 103. 법 제94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비용ㆍ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100분의 50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5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20(다만,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및 공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306. 법 제95조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된 국비ㆍ도비 교부금

7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의 회수금 및 이자 수입금

8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금

9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3

제2항에 따른 기금 수입금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과ㆍ징수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기금관리부서에 통지하고 발생한 수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서“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95조 및 영 제79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2.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특별재생지역 내 다음 각목의 사업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7.>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비사업3. 법 제61조에 따른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4. 법 제95조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국ㆍ도비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5. 정비 사업을 위한 연구ㆍ조사ㆍ측량ㆍ설계ㆍ감정 및 행정관리비6. 정비사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7. 정비구역(재건축정비구역은 제외한다) 내에서 매각 또는 공매로 처분하는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비8. 정비사업 공공지원에 필요한 경비9.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해산할 때 사용비용 보조10. 개략적인 정비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조사 용역비11. 원도심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12. 그 외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13.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14.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 매입비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특별재생지역 내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따라 건설되는 구역 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미만의 공동주택의 매입비 등 시장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22.12.7.>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비사업1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특별재생지역 내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따른 조합원의 분담금 이자 이차보전 (다만, 이차보전 지원을 받는 조합원은 지진발생 이전부터 특별재생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명확한 자에 한함)<개정 2022.12.7.>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비사업16. 정비사업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을 위한 주택자금 융자17.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순환용주택·임대주택 건립 및 매입비

제006100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정비기금은 정비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시장은 기금의 여유재원을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21.3.30.>

제0062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1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 두되, 심의위원회는 제36조제2항에 따라 포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2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위원의 직무, 임기, 위촉 해제, 제척 등에 대하여는 포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006300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비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비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및 융자금 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정비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정비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006400조 회의

1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비상사태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5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6500조 정비기금운용계획

1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정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정비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6600조 정비기금 결산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비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 1. 정비기금결산의 대략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분명히 하는 서류 4.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제006700조 회계공무원

1

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정비기금운용관: 정비기금업무담당 과장<개정 2020.5.26.>

2

<삭제 2020.5.26.>

3

정비기금출납원: 정비기금업무담당 팀장<개정 2020.5.26.>

2

정비기금운용관, 정비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대장을 갖추어 두고 정비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5.26.>

제006800조 회계관리 및 관계 규정의 준용

정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른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 출납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006900조 장부 등 관리

시장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 및 대장의 내용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자료로 갈음한다. 1. 별지 제31호서식의 기금 출납원장<개정 2025.10.1.> 2. 별지 제32호서식의 기금 현금출납부<개정 2025.10.1.> 3. 별지 제33호서식의 적립금(정기예금, 정기적금) 관리대장<개정 2025.10.1.>

제7장 보칙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ㆍ인가ㆍ승인 및 고시하였을 때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용을 경상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법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2.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대행자 지정 및 고시3.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신고 수리)인가4.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 중지, 폐지)인가(신고수리) 및 고시5. 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 중지, 폐지)인가(신고수리) 및 고시6.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포함) 및 공사완료 공고

제007100조 관련 자료 공개 수수료 등

1

사업시행자가 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하며, 비용은「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제2항 관련 별표 3의 정보공개 수수료의 2배 이내에서 정관에 정한다. <개정 2022.12.7.>

2

사업시행자가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그 비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청구인이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즉시 서류와 관련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007200조 관련 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 고시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 사업을 폐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 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 매수 청구권자 관련 분양관계서류

제007300조 손해액 산입을 위한 제출서류

법 제133조제3호에서"그 밖에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말한다. 1. 채권자 및 채무자 인감증명서(법인ㆍ개인)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전체 80개 조문 중 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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