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회의 위원, 간사, 서기 및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4500조 조정의 거부와 중지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분쟁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위해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사업추진을 중지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을 거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