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변경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정비하기 위한 재정비촉진지구의 경계 변경에 관한 사항
제000300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시 정비사업 전환 동의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를 준용한다.
제000400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주민동의 방법 등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재난 등 긴급한 사항으로 진행하는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주민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찬반 조사에 참여하고, 그 참여자 중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조사는 우편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동의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를 준용한다.
제000500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다만, 재정비촉진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한정한다) 2.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ㆍ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5퍼센트 미만의 규모를 변경하는 사항 3. 인구ㆍ주택 수용계획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사항
제000600조 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시장은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총괄계획가는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 전문가의 수당 등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안
영 제13조의3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이란 별지와 같다.
제000800조 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용적률 또는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영 제14조제2항에서 "조례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범위 이내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의 부지를 조성하여 조성원가 이하로 제공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3분의 1 범위 이내
건축물의 일부를 대지지분과 함께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에 대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완화되는 용적률의 3배 범위 이내.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산식 중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은 당초 대지면적으로 한다.
영 제14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공공임대주택시설
제000900조 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포항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이하 "사업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사업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괄계획가와 총괄사업관리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사업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사업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사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사업협의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업협의회 업무 담당자가 된다.
사업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사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영 제20조제3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를 말한다.
제001100조 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
영 제21조의2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2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001200조 교지의 임대료와 매각대금의 감면 등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매각대금으로 한다.
제1항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간은 20년 이내로 하고,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4조에 따라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교지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300조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등
영 제29조에 따라 시장이 사업시행자에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실시계획인가일 이후 100일 이내에 설치비용의 10퍼센트를 납부하고, 그 잔액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4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납부가 완료되기 전에 준공검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남은 금액을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매회 납부기간을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분할 납부 이자율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
제001400조 주거실태조사의 항목
영 제3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택 유형을 말한다.
제001500조 임대주택 등의 건설비율 등
영 제34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2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영 제34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영 제3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기반시설 부지면적(이하 "계획 기반시설면적"이라 한다)이 재정비촉진구역 안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 부지면적(이하 "기존 기반시설면적"이라 한다)보다 많을 경우 증가된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립은 하지 아니한다.
계획 기반시설면적이 기존 기반시설면적보다 적을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기존 기반시설면적에서 계획 기반시설면적을 뺀 값을 기존 기반시설면적으로 나눈 값에 25를 곱한 값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영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퍼센트 이상 을 말한다.
영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공공주택지구에서 건설되는 임대주택 세대수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
임대주택 3,000세대 미만: 증가용적률의 15퍼센트 이상
임대주택 3,000세대 이상 10,000세대 미만: 증가용적률의 13퍼센트 이상
임대주택 10,000세대 이상: 증가용적률의 10퍼센트 이상
영 제34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제001600조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포항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자가 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정비촉진계획에 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포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