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읍·면 행정리 지역 마을회관의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회관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건축"이란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으로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건축물로서 마을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6. "보수"란 건축물 고유의 기능유지 또는 향상 등을 위하여 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의 신축 등에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증축·보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마을회관 신축은 하나의 행정리에 1개소 건립을 원칙으로 하며, 경로당과 겸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축·재건축 또는 증축하는 마을회관의 사업부지는 마을회의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마을회관의 재건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건축물의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축물
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은 후 그 결과가 붕괴위험성이 있는 건물로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효과가 현저히 적은 건축물
건축물 안전진단 평가에 따른 비용은 보조금을 신청하는 마을회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로당과 겸용하여 사용하는 마을회관의 재건축은 「포항시 경로당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을 따른다.
마을회관의 증축·보수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증축: 인구 증가 또는 사용자 증가 등으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건축물
보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
제000400조 지원기준
마을회관의 신축은 하나의 행정리에 마을회관이 미설치된 경우로서 수혜가구가 30가구 이상인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마을회관의 설치규모는 건축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건축비(설계비를 포함한다)를 지원하되, 포항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한다.
제000500조 우선순위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의 신축
공공사업, 택지개발 등으로 마을회관 철거가 예정된 마을의 신축
건축년도 및 보수지원이 오래된 마을
제1항 각 호에서 동일한 순위로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는 수혜가구가 많은 마을의 순으로 한다.
제000600조 사업의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 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700조 마을회관의 관리 등
보조사업자는 마을회관 사업을 완료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마을회 소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마을회에서는 마을회관 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마을회관 운영에 관한 경비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처분제한
보조금 지원으로 취득한 마을회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000900조 보조금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