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실시계획 수립 등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분산에너지 보급 및 활용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전략
지역 내 분산에너지 공급ㆍ수요 현황 및 수급전망 분석
무탄소 전력모델 구축에 관한 사항
태양광ㆍ풍력ㆍ연료전지 등 주요 분산에너지원의 보급 확대 방안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및 운영 방안
그 밖에 시장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 단위에서 전력의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산에너지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분산에너지 활성화 사업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역 단위 분산에너지 보급 및 확대
분산에너지 기술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 및 관리
분산에너지 관련 사업자ㆍ수요기업 지원
분산에너지 협력체계 운영 지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 분산에너지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분산에너지 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체, 학계,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분산에너지 사업모델 발굴 및 자문에 관한 사항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의견 수렴 및 조정
분산에너지 관련 정보의 공유 및 홍보
특화지역의 중ㆍ장기 발전 방안 협력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포상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법인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