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4800조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1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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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에 따른 법인은 자산이 1천만원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개정 2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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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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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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