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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3개 조문 중 51-53

제004800조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1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법인은 자산이 1천만원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개정 2021.2.9.>

3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2.9.>

4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12.13>

제004900조 이의신청

1

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1.12.13., 2013.10.15, 2018.12.11>

2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0. 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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