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며 기후위기 대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전환"이란 에너지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 생산ㆍ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에너지 생산ㆍ소비 방식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생산ㆍ소비 방식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2.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란 에너지 생산자이자 수요자인 포항시민이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주도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및 에너지 자립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란 자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전력부하를 감축하여 절감한 전력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4.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이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기사업법」 및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거나 다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에너지공동체"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 으로 마을단위 주민주도로 에너지절약·효율향상으로 에너지 소비는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는 마을공동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수요자 중심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요자 중심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에너지공동체 등이 주체가 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정착·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시행계획
시장은 「에너지법」 및 「포항시 에너지기본 조례」에 따라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 읍ㆍ면ㆍ동,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정책 및 자료 제출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유형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절감, 효율화, 생산 관련 사업 2. 에너지 자료 수집 및 분석 관련 사업 3. 에너지전환 관련 실증 및 시범사업 4. 에너지전환시설 유지관리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에너지공동체 활성화 지원
시장은 에너지공동체 발굴 및 지원에 있어 다양한 유형의 에너지공동체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도시재생사업 등과의 연계
시장은 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해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유지관리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시가 추진한 에너지전환 사업의 유지, 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시장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기반구축 및 홍보·교육사업2.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지원3.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 활성화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100조 조사 및 연구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에너지 전환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관련된 조사 및 연구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연구소, 대학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001200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개발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1300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 에너지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001400조 교육·홍보 및 포상 등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민, 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게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